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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티의# 생활정보

2021년 달라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준 확인하기

by ----------------------------- 2021. 8. 8.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준이 완화되었고, 휴직이나 매출 급감으로 인해 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확인 후 기준 조건 화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1기초생활수급자조건

 2021년 달라진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4가지 분야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내가 조건에 해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로 수급기준 이하인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① 생계급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②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주거급여: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인 경우에 주택의 노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줍니다.

④ 교육급여: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1기초생활수급자조건

 

중위소득 선정기준보다 본인의 소득이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4인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1,462,887원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여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온라인으로 대상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온라인으로 기초생활급여 조회하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데, 아직까지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여파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소득재산현황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후에 수급자 여부를 확인해보고, 신청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 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분야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나머지 모든 분야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은 각 지정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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