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6일) 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거나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이번에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으나 지급 금액을 변경해야 하거나 지급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이번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이후 5월 부터 다시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방역조치의 강도나 업종별로 피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포함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단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집합 금지 업종은 예외대상입니다.
※ 필요한 서류: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휴대폰, 법인인경우 PC에서만 신청가능
◎ 일반업종: 연매출 10억 이하이며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소기업: 연매출 120억 이하이하 ( 음식, 숙박: 10억/도소매:50억/제조:120억 등)
1인이 본인 명의로 1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4월 26일 이후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4.26 ~ 5.14 이의신청
◎ 신청사이트에서 지급 대상자로 조회가 되었지만 타인계좌로 수령희망하는 경우, 계좌 압류상태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는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추가자료 제출과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이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헙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느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이미 받은 상태이지만, 지급대상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와 지급유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이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번 대상에서도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내에 증빙차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처리기간은 5월 중에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다시 포함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신속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지급 대상이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경우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 신청이 여러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건마다 서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완류 후 결과는 휴대폰으로 문자 통보되며, 지급일정에 따라 입력한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업종별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에 업종 별로 집합금지, 연장, 완화와 매출감소 등 다양한 기준으로 지급 금액을 분리했으며 실제 사업장의 피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 업종: 400만원
◇ 집합금지 제한 업종: 300만원
◇ 일반업종 매출 20% 감소시: 200만원
◇ 일반업종 매출 감소: 100만원
추가적으로 집합금지와 제한을 진행한 업종에 한하여 3개월의 전기요금을 지급금액에서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항목이 결정되었으며, 최대 한도는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사업장도 추가 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가족이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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