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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티의#알쓸잡정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방법 정리

by ----------------------------- 2021. 4. 30.

5월 1일부터 정부가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에게 주는 지원으로 대상일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19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 때문에 지원대상이 더욱 많아졌으니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부 사업 내용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을 대성으로 소득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직군들에게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계속 지원받았을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문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제도로 총 소득이 일정 미만일 경우에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복신청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합니다.)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 가구: 0~260만 원

 맞벌이 가구: 0~30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당 50~70만 원 

 

※ 단 재산 1.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에서 50% 감액되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기준은 다르며, 두 지원금 모두 4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청 제외 대상은 2020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① 전년도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없는 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있는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천6백만 원 

 

②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자녀장려금 대상 기준 (자녀는 18세 미만)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정리 

 

● 신청기간: 2021.5.1 ~ 5.31 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1.6.1~11.30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 문자 받았을 경우: 홈텍스→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 입력→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를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득 증명을 할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 임신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 출산 이후에 1년 동안 소득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요건을 설정하면 자신의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재산 평가 방법도 있으니 총재산이 2억이 조금 넘을 경우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국세청으로 많으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하셔서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홈텍스에서 신청 불가능할 경우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도움서비스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받고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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