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위티의#트랜드정보

전자여행허가제(K-ETA) 배경 신청방법 대상 정리

by ----------------------------- 2021. 5. 5.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비자없이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미리 K-ETA를 신청하여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를 제출해서 사전에 여행을 허가 받아야하는 제도 입니다. 제도 시범 운영은 5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할 예정이며 9월1일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배경 

 

올해 5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된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가 미국에 비자없이 단기 체류 목적으로 여행을 할 경우에 미리 발급받았던 ESTA와 동일한 제도로 법무부가 외국인 출국대기실 운형 주체를 항공사 운영협의회에서 국가로 전환시키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가 운영하게 되면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의 통제에 즉시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출국대기실이 공항내 보안구역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이 국가가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코로나로 인해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112개 중에서 21개 국가만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전체국민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대상 신청방법 

 

K -ETA 적용대상은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으로 관광, 친지 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대상 국가별로 체류 가능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팔라우는 3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거주 기준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여권을 소지할 경우 해당 국가의 체류 기간이 결정됩니다.

 

신청방법은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이전에 K - ETA를 신청해야 하며 모바일 앱(K-ETA) 또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권정보가 변경되었거나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K-ETA의 발급이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수수료 안내: 대한민국 원화기준 1만원이며 신청결과가 불허되더라도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기간에는 수수료 면제 및 유효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수속 대기 시간을 줄여서 외국인도 편리하게 한국을 입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무시행 경우에 불법체류자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력, 절차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