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스위티의 온라인 아뜰리에입니다. 오늘은 오늘 아침부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부터 지원방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방문신청은 내달 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무엇인가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면서, 20대는 취업의 기회조차 없어졌으며, 기존의 직장인들또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말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해 자격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로 인해, 취업서비스 유형은 I II 로 나누어져 있으며,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II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I 유형: 가족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 지원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가능하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I 유형: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합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유형으로, 특정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활동비(최대 265만원)로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12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검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검색하셔서 워크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달 4일부터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4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오프라인(거주지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제출서류: 필요시 소득과 재산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제출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 가족단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서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증빙자료나 지원대상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지원폭이 넓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지만, 자세한 지원내용이나 지원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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